구 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단위: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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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사망 (15세 미만자 사망 제외) |
이천시민이 보험기간 중 자전거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4,500 |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 이천시민이 보험기간 중 자전거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3-100%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4,500 한도 |
자전거 상해 위로금 | 이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수령(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진단 4주(28일)이상: 20만원 진단 5주(35일)이상: 30만원 진단 6주(42일)이상: 40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50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60만원 |
자전거 상해 입원 위로금 |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4주 이상 진단자) | 1주일 이상 실제 입원 시 추가 2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만14세 미만자 제외) |
이천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실비보상)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만14세 미만자 제외) |
이천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 1사고당 200만원 한도 |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만14세 미만자 제외) |
이천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
사 유 별 | 첨부서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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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보험청구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진단서(4주이상), 초진기록지, 입퇴원확인서(7일 이상 입원 시), 교통사고관련서류 등 ※ 미성년자일 경우 부 또는 모의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자 주민등록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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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위임장에 기재된 모든 분들), 지급결의서, 교통사고확인서 (원본으로 우편 신청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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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해 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원본으로 우편신청만 가능합니다.) |
2부 제출 |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별도 문의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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