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편리함 등을 이유로 많은 양의 1회용품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은 한번 사용하고 폐기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가 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폐기물을 발생시킵니다. 더욱이 1회용품은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 재활용이 어렵고 처리도 어려운 실정임으로 우리는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업 종 | 준수사항 | 적용대상1회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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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 사용억제 | 1회용 컵(합성수지컵, 금속박컵 등)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금속박접시 등)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금속박용기 등) 1회용 나무젓가락,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 치약 1회용 삼푸, 린스 |
대규모점포,도·소매업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쇼핑백(종이로된 것은 제외)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사용억제 | 1회용 합성수지용기 |
1회용 합성수지용기 |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
5만원이상 3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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